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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[일부개정2002.12.18 법률제06797호]

제 50 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