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절차
입원절차
- 입원결정 : 진료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입원결정서를 받아 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하십시오.
- 입원수속(입원예약) : 입원약정서 작성 후 건강보험증과 연대보증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.
- 연대보증인의 자격 : 세대주 이거나 직업이 있는 성인(미성년자는 해당 안됨)
병실배정 및 입실
- 입원 : 입원시간 및 입원준비물 등 담당 간호사의 병실생활 안내에 따라 입원하십시오.
- 간병도우미 안내 : 환자분의 빠른 쾌유의 편안한 병원생활을 도모하고자 간병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및 안내문을 참고 후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- 간병도우미를 원하는 경우 신청시 미리 말씀하여 주십시오.
- 간병도우미 이용료를 규정금액 이상으로 요구하거나, 물건판매, 불성실한 태도 및 부당하게 환자를 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, 병동 간호사나 간호부(043-840-8770)로연락하여 주십시오.
- 본원 체결 업체 이외의 사적 고용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병동 간호사실 안내문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